검색페이지로 가기

자주하는질문

자주하는질문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962 복사
작성부서 재산세과 작성자
작성일 2020-01-22 조회수 341
제목 [재산세] 재산세 고지 방법과 납기는?
U0024
분류 세금/세무분야

과세대상(주택,건축물,토지,선박,항공기)별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7월, 9월 각각 납기 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게 되며,

7월 재산세의 납기는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이며, 9월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