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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재산세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0-01-22 | 조회수 | 339 |
제목 | [재산세] 재산세 고지 방법과 납기는? | ||
U0024 | |||
분류 | 세금/세무분야 | ||
과세대상(주택,건축물,토지,선박,항공기)별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7월, 9월 각각 납기 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게 되며, 7월 재산세의 납기는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이며, 9월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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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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