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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재산세과 | 작성자 | |
| 작성일 | 2020-01-22 | 조회수 | 1144 |
| 제목 | [재산세]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란? | ||
| U0024 | |||
| 분류 | 세금/세무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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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액의 급격한 인상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액 증가율을 전년도 세액의 일정비율 이하(150%)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 토지·건축물 : 직전년도 고지세액 × 150% ● 주택 : 공시가격대별로 아래와 같이 상한 적용 6억원 초과 : 130%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10% 3억원 이하 : 105% ※ 병기 세목인 재산세 도지시역분 및 지역자원시설세에도 세부담상한이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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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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