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주소 QR코드
|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964 복사 | ||
---|---|---|---|
작성부서 | 재산세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0-01-22 | 조회수 | 587 |
제목 | [재산세]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란? | ||
U0024 | |||
분류 | 세금/세무분야 | ||
재산세액의 급격한 인상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액 증가율을 전년도 세액의 일정비율 이하(150%)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 토지·건축물 : 직전년도 고지세액 × 150% ● 주택 : 공시가격대별로 아래와 같이 상한 적용 6억원 초과 : 130%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10% 3억원 이하 : 105% ※ 병기 세목인 재산세 도지시역분 및 지역자원시설세에도 세부담상한이 적용됩니다.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이전글 | [재산세]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란? |
---|---|
다음글 | [재산세] 과세유형별 재산세 과세표준은?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