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페이지로 가기

자주하는질문

자주하는질문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964 복사
작성부서 재산세과 작성자
작성일 2020-01-22 조회수 589
제목 [재산세]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란?
U0024
분류 세금/세무분야

재산세액의 급격한 인상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액 증가율을 전년도 세액의 일정비율 이하(150%)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 토지·건축물 : 직전년도 고지세액 × 150%

● 주택 : 공시가격대별로 아래와 같이 상한 적용

      6억원 초과 : 130%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10%

       3억원 이하 : 105%

※ 병기 세목인 재산세 도지시역분 및 지역자원시설세에도 세부담상한이 적용됩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