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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도로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3-04-11 | 조회수 | 390 |
제목 | 도로굴착복구절차를 알려주세요? | ||
U0029 | |||
분류 | 기타 | ||
1. 도로점용(굴착)허가를 받기위해서는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hidigp.seoul.go.kr온라인 민원신청 절차 참조) 2. 원인자부담금 납부 및 환부신청 - 허가승인 이후, 부과된 원인자 부담금을 조회하고, 납부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 공사취소나 공사가 축소된 경우가 발생했을때 환급받을 부담금이 있다면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 환부신청 3. 착공계 제출 및 준공계 제출 - 원인자부담금 납부후 , 징수확인이 되면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 공사시작 5일 전까지 착공계를 작성하고 제출 - 공사가 완료되면 완료후 10일까지 준공계를 제출
담당자(동담당) : 천호동(홍정식 02-3425-6353)
강일,상일,암사동 (이병철 02-3425-6356)
성내동(이윤지 02-3425-6358)
도로굴착복구사업계획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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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