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주소 QR코드
|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724 복사 | ||
---|---|---|---|
작성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3-05-06 | 조회수 | 963 |
제목 | 철거.멸실 신고 및 말소등기 ONE-STOP 처리란? | ||
U0025 | |||
분류 | 지적/주택/건축분야 | ||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 등본의 일관된 정리를 위하여 건축물 철거 신고시 건축물 말소 등기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받아 민원인을 대신하여 관할 등기소에 건물등기부등본의 말소를 등기촉탁으로 처리함으로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합니다. □ 등기촉탁 관련서류: 건물 멸실 등기신청서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이전글 | [지방세납부]ETAX마일리지는 무엇입니까? |
---|---|
다음글 |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은 뭔가요?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