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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도로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3-04-11 | 조회수 | 163 |
제목 | 건설업체의 상호, 소재지 등이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
U0029 | |||
분류 | 기타 | ||
건설업체의 상호, 대표자, 사무실소재지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고하는 업무로서, 별첨양식(건설업등록증 기재사항변경신고서hwp)작성 후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업등록증과 등록수첩을 지참하시어 강동구청 본관 1층 민원여권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변경일이란?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상 변경일(등기일 아님, 대표자는 취임일) - 개인 : 사업자등록증상 변경일 ※ 30일이 지나서 신고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할을 달리하는 주소 변경 신고는 전출지에 신고 (예 : 강동구 → 송파구 이전 시 강동구청에 신고) 문의사항 담당 : 건설행정팀 박은희 주무관 (02-3425-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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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