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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도로과 작성자
작성일 2013-04-11 조회수 153
제목 건설업체의 기술자 변경시 구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U0029
분류 기타

 

건설업 기재사항변경 신고 대상은 상호, 대표자, 영업소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이며,

기술자 변경사항은 건설업등록 후 3년마다 등록사항 신고시 확인하므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등록사항 신고 시 3년 동안의 자본금, 기술인력 등을 확인하며
기술인력이 50일 이상 결원 시 행정처분(영업정지) 대상이 됩니다.


문의사항 담당자   건설행정팀 박은희 주무관 (02-3425-6383)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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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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