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주소 QR코드
|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717 복사 | ||
---|---|---|---|
작성부서 | 도로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3-04-11 | 조회수 | 153 |
제목 | 건설업체의 기술자 변경시 구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 ||
U0029 | |||
분류 | 기타 | ||
건설업 기재사항변경 신고 대상은 상호, 대표자, 영업소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이며, 기술자 변경사항은 건설업등록 후 3년마다 등록사항 신고시 확인하므로 등록사항 신고 시 3년 동안의 자본금, 기술인력 등을 확인하며
문의사항 담당자 건설행정팀 박은희 주무관 (02-3425-6383)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이전글 | [지방세납부]ETAX마일리지는 무엇입니까? |
---|---|
다음글 | 철거.멸실 신고 및 말소등기 ONE-STOP 처리란?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