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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도로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3-04-11 | 조회수 | 146 |
제목 | 건설업등록증 및 수첩 재교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U0029 | |||
분류 | 기타 | ||
건설업 등록증과 수첩의 재교부 대상은 분실, 기재사항변경란 부족, 훼손시에 해당하며 재교부신청서hwp 작성하여(법인일 경우 신청서에 법인도장 날인) 강동구청 민원여권과에 접수 후 도로과에서 재작성하여 교부합니다. (교부받을 부서는 민원여권과, 도로과 중 신청인이 지정)
(1개업종 등록증, 수첩 재교부시 수수료 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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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