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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도로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3-04-11 | 조회수 | 137 |
제목 | 전문건설업신청 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기준일과 진단일을 알려주세요. | ||
U0029 | |||
분류 | 기타 |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준일은 - 신규등록시 : 신청일 전달 말일 - 양도양수시 : 양도양수 계약일이며,
신청월에 신규법인인 경우와 자본금 증자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법인설립일, 자본금 증자일을 기준일로 합니다. 이 경우 자본금의 위장납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단일을 법인설립일, 자본금증자일로부터 20일이 지난 날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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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