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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도로과 작성자
작성일 2013-04-11 조회수 137
제목 전문건설업신청 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기준일과 진단일을 알려주세요.
U0029
분류 기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준일은

- 신규등록시 : 신청일 전달 말일

- 양도양수시 : 양도양수 계약일이며,


신청월에 신규법인인 경우와 자본금 증자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법인설립일, 자본금 증자일을 기준일로 합니다.

이 경우 자본금의 위장납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단일을 법인설립일, 자본금증자일로부터 20일이 지난 날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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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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