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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미분류 작성자
작성일 2008-12-04 조회수 237
제목 설렁탕에 사용될 쇠고기를 호주산과 뉴질랜드산 두 종류를 사용하여 각각 판매할 경우
U0029
분류 기타
음식점 원산지표시에 있어 동일명칭의 메뉴에 사용되는 쇠고기의 원산지등이 다르다면 질문과 같이 표시하면 됩니다. 다만, 소비자가 호주산 쇠고기를 사용하여 조리한 설렁탕을 주문하였는데 호주산 쇠고기가 없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뉴질랜드산 쇠고기를 사용한 설렁탕을 판매하였다면 원산지 허위표시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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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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