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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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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미분류 작성자
작성일 2008-12-03 조회수 742
제목 식품유형이 소스류인 경우 쇠고기 원산지표시 여부
U0029
분류 기타
음식점 원산지등 표시 대상 축산물 중 쇠고기는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을 모든 용도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이며, 돼지고기, 닭고기는 식육·포장육을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스류에 포함 된 쇠고기는 원산지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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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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