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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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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미분류 작성자
작성일 2008-12-04 조회수 421
제목 식품유형에 따른 원산지표시방법
U0029
분류 기타
○ 쇠고기 가공품의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에 의한 "식육가공품"을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식품의 유형이 복합조미식품, 기타가공품의 경우 원산지표시 의무가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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