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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미분류 | 작성자 | |
작성일 | 2008-12-04 | 조회수 | 421 |
제목 | 식품유형에 따른 원산지표시방법 | ||
U0029 | |||
분류 | 기타 | ||
○ 쇠고기 가공품의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에 의한 "식육가공품"을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식품의 유형이 복합조미식품, 기타가공품의 경우 원산지표시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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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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