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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미분류 작성자
작성일 2008-12-03 조회수 247
제목 식육가공품의 원산지가 "수입산"으로 되었있을 경우 원산지표시 방법은?
U0029
분류 기타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의 2"에 따라, 원산지가 "수입산"으로 기재되어 그 국가명을 알 수 없는 쇠고기 식육가공품을 조리한 음식은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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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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