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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미분류 | 작성자 | |
작성일 | 2008-12-03 | 조회수 | 328 |
제목 | 한가지 조리음식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이 여러가지 섞인 경우 | ||
U0029 | |||
분류 | 기타 | ||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이 여러가지가 섞인 경우 각각의 원산지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쇠고기나 돼지고기 등을 일괄표시 하였을 경우 각 메뉴로부터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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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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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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