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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미분류 | 작성자 | |
작성일 | 2008-12-03 | 조회수 | 321 |
제목 | 보관, 진열 중 원산지표시방법 | ||
U0029 | |||
분류 | 기타 | ||
1. 공급받은 포장재를 없애고 다시 포장하여 보관하는 경우 그 포장품에 원산지표시(안심 호주산, 쌀 국내산 등)를 해야 합니다. 2. 그러나 쌀을 불리는 것과 같이 조리과정 중인 것에 대해서는 불림통 등에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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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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