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페이지로 가기

서식자료실

서식자료실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02/2716 복사
작성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작성일 2024-09-19 조회수 1427
제목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민원내용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접수→현장조사→검토→결재→처분청으로 전달→허가증 교부
관련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함. 문의사항 있을시 복지정책과(02-3425-5630)
구비서류 설립취지서, 정관, 재산출연증서, 재산출연자 인감증명서, 재산소유 증명서류, 재산평가조서, 재산 수익조서, 임원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이사추천서, 각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첨부파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