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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복지정책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19 | 조회수 | 1295 |
제목 |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 | ||
민원내용 |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접수→검토→결재→처분청으로 진달→허가통보 | ||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1항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
구비서류 | 1.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2.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3.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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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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