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란?
- 생산자책임재활용(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법적 의무는 생산자에게 있지만, 생산자가 수거부터 재활용 전과정을 직접 책임진다는 의미는 아니고, 소비자 · 지자체 · 생산자 · 정부가 일정부분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로서 제품의 설계, 포장재의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제도가 아니라 이미 생산자책임원칙에 의해 '9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예치금제도를 보완 개선하여 2003. 1.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의무 대상 품목
규격 | EPR대상 제품·포장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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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 전지류 | 가. 수은전지 나. 산화은전지 다. 니켈·카드뮴전지 라. 리튬1차전지 마.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바. 니켈수소전지 |
타이어 |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타이어 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사용되는 타이어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타이어 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타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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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유 |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에 사용되는 윤활유 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차량에 사용되는 윤활유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윤활유 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윤활유 마.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외항선박을 제외)에 사용되는 윤활유 바. 어선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원양어선을 제외)에 사용되는 윤활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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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 | 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인 램프를 포함 | |
양식용부자 |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 | |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 |
합성수지 재질의 김발장 | 합성수지 재질의 김발장 | |
포장재 | 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류,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살균제, 의복류, 종이제품, 고무장갑, 부동액·브레이크액 및 윤활유 등의 포장재 |
가.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에 한함) 나. 유리병 다. 금속캔 라.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트레이 포함) ※ 부동액 · 브레이크 및 제6호에 따른 윤활유(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 ※ 상기품목 이외의 제품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 |
전기기기류 등의 포장재 |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 | |
1회용 봉투·쇼핑백 |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종량제 봉투 제외) |
담당부서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
문의02-3425-9200
최종수정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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