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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사용규제 안내

1회용품사용규제 안내

‘1회용품’이란? [「자원재활용법」제2조제15호]

  •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1회용품의 종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제5조 [별표 1]]

  •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것에 한함)
  •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 1회용 면도기·칫솔
  • 1회용 치약·샴푸·린스
  • 1회용 봉투·쇼핑백(종이 봉투․쇼핑백 제외)
  • 1회용 응원 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 방석 등)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 1회용 빨대, 1회용 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
  • 1회용 우산비닐

업종별 준수사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별표 2])

업종별 준수사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별표 2])
업 종 준수 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금지)
  •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금지
(판매)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금지)

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용억제(금지)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숙박업(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및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판매)
  •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4. 대규모점포 사용억제(금지)
  • 1회용 비닐 봉투 및 쇼핑백
    (종이재질은 제외)
  • 1회용 우산 비닐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5.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무상제공금지
(판매)
  • 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 이외)
사용억제(금지)
  • 1회용 합성수지 응원용품
6.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업소)
일반 도・소매업 무상제공금지
(판매)
  • 1회용 비닐 봉투・쇼핑백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종합 소매업
(편의점, 슈퍼마켓*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비닐 봉투 및 쇼핑백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파란색은 ‘22.11.24일부터 확대·시행

예외사항

  •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경우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이쑤시개는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 ※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편의점 사업자가 즉석조리식품, 냉동식품 등의 음식물을 가열만 하여 판매하는 경우 1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다.
  • ※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 또는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식품접객업) /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대규모점포, 도·소매업)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매장면적,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규정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

문의02-3425-5860

최종수정일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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