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이란? [「자원재활용법」제2조제15호]
-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1회용품의 종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제5조 [별표 1]]
-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것에 한함)
-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 1회용 면도기·칫솔
- 1회용 치약·샴푸·린스
- 1회용 봉투·쇼핑백(종이 봉투․쇼핑백 제외)
- 1회용 응원 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 방석 등)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 1회용 빨대, 1회용 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
- 1회용 우산비닐
업종별 준수사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별표 2])
업 종 | 준수 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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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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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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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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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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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숙박업(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및 목욕장업 | 무상제공금지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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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규모점포 |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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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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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무상제공금지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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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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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업소) |
일반 도・소매업 | 무상제공금지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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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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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매업 (편의점, 슈퍼마켓* 등) |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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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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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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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은 ‘22.11.24일부터 확대·시행
예외사항
-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경우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이쑤시개는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 ※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편의점 사업자가 즉석조리식품, 냉동식품 등의 음식물을 가열만 하여 판매하는 경우 1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다.
- ※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 또는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식품접객업) /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대규모점포, 도·소매업)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매장면적,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규정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
문의02-3425-5860
최종수정일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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