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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도우미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구비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사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주민등록등본 1부, 계좌(산모명의)사본,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신청서 1부(보건소에서 작성 가능)
    • ②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③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신청시 발급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fax발급가능)
    • ④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 ⑤ 가구원수 확인자료 : 주민등록등본 1부 (남편과 주소 분리시 가족관계 증명서)
    • ⑥ 휴직 확인자료
      (소속 직장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 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유급시 월급여액 등을 기재)
    • ⑦ 예외지원대상자는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추가 제출
    • ※ ②,③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또는 행복e-음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업무흐름도
문의사항
  • 보건소 지역보건과 ( ☎ 02-3425-6733, 6684)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예외지원 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중 예외지원 해당자(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산모)
  •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단위 : 원)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68,201 58,862 69,012
3인 88,428 89,348 89,118
4인 108,551 119,434 109,916
5인 127,956 143,805 129,699
6인 147,696 164,955 149,850
7인 169,508 188,214 172,491
8인 188,050 208,225 191,626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대상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대상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지원내용(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바우처 지원액(국고·지방비) 및 본인부담금 (단위 : 원)
    바우처 지원액(국고·지방비) 및 본인부담금 (단위 : 원)
    구분 책정금액 상한선 소득구간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유 형 정부지원금 본인 부담금 지원기간
    단태아 860,000 50% 이하 A-가형 600,000 책정가와 정부 지원금의 차액 10일
    50%초과~60%이하 A-나형 570,000
    60% 초과~80% 이하 A-다형 520,000
    80% 초과(예외지원) A-라형 450,000
    쌍생아 1,500,000 50% 이하 B-가형 1,098,000 책정가와 정부 지원금의 차액 15일
    50%초과~60%이하 B-나형 1,035,000
    60% 초과~80% 이하 B-다형 936,000
    80% 초과(예외지원) B-라형 810,000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인산모 2,200,000 50% 이하 C-가형 1,620,000 책정가와 정부 지원금의 차액 20일
    50%초과~60%이하 C-나형 1,530,000
    60% 초과~80% 이하 C-다형 1,400,000
    80% 초과(예외지원) C-라형 1,200,000
    중증장애인 : 1,2급 장애등급 및 장애등급을 2개 이상 받은자 중 그 장애등급 중 하나가 3급인자
본인부담금 납부
  • 계약(구두합의 포함) 완료 후 제공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서비스 개시일 이전까지 본인부담금 납부

담당부서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문의02-3425-6680

최종수정일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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