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구비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사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주민등록등본 1부, 계좌(산모명의)사본,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신청서 1부(보건소에서 작성 가능)
- ②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③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신청시 발급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fax발급가능)
- ④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 ⑤ 가구원수 확인자료 : 주민등록등본 1부 (남편과 주소 분리시 가족관계 증명서)
- ⑥ 휴직 확인자료
(소속 직장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 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유급시 월급여액 등을 기재) - ⑦ 예외지원대상자는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추가 제출
- ※ ②,③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또는 행복e-음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업무흐름도
문의사항
- 보건소 지역보건과 ( ☎ 02-3425-6733, 6684)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예외지원 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중 예외지원 해당자(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산모) -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단위 : 원)
가구원 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68,201 | 58,862 | 69,012 |
3인 | 88,428 | 89,348 | 89,118 |
4인 | 108,551 | 119,434 | 109,916 |
5인 | 127,956 | 143,805 | 129,699 |
6인 | 147,696 | 164,955 | 149,850 |
7인 | 169,508 | 188,214 | 172,491 |
8인 | 188,050 | 208,225 | 191,626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대상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대상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지원내용(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바우처 지원액(국고·지방비) 및 본인부담금 (단위 : 원)
바우처 지원액(국고·지방비) 및 본인부담금 (단위 : 원) 구분 책정금액 상한선 소득구간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유 형 정부지원금 본인 부담금 지원기간 단태아 860,000 50% 이하 A-가형 600,000 책정가와 정부 지원금의 차액 10일 50%초과~60%이하 A-나형 570,000 60% 초과~80% 이하 A-다형 520,000 80% 초과(예외지원) A-라형 450,000 쌍생아 1,500,000 50% 이하 B-가형 1,098,000 책정가와 정부 지원금의 차액 15일 50%초과~60%이하 B-나형 1,035,000 60% 초과~80% 이하 B-다형 936,000 80% 초과(예외지원) B-라형 810,000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인산모 2,200,000 50% 이하 C-가형 1,620,000 책정가와 정부 지원금의 차액 20일 50%초과~60%이하 C-나형 1,530,000 60% 초과~80% 이하 C-다형 1,400,000 80% 초과(예외지원) C-라형 1,200,000
본인부담금 납부
- 계약(구두합의 포함) 완료 후 제공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서비스 개시일 이전까지 본인부담금 납부
담당부서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문의02-3425-6680
최종수정일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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