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중 치매,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가사·간병도우미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저소득층의 가사·간병도우미 일자리 창출
구비서류
- 사회서비스(바우처) 제공 신청서, 이용권 제공신청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 동의서, 건강보험료 고지서(차상위 계층 신청자에 한함)
업무흐름도
- 01.서비스 신청ㆍ접수 : 서비스 희망자 신청(본인 또는 가족이 동주민센터에 신청)
- 02.신청서 입력 : 행복이음 시스템에 신청정보입력(동 주민센터)
- 03.결정 및 통지(생활보장과)
- 본인에게 결정내용 통지
- 신청자 결정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전송
- 04.바우처카드 발급
- 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서비스 대상자에게 바우처카드 발급ㆍ송부
- 05.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대상자
- 금융기관 지정계좌에 입금→바우처 생성
- 06.바우처 관리
- 대상자 및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 바우처 관리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의 아동
-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럐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우선으로 함
지원내용(서비스 제공시간과 본인부담금)
제공시간 | 대상자 |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월 24시간 (A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412,800원 | 월 412,800원 | 면제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나형) | 월 388,030원 | 월24,770원 | ||
월 27시간 (B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 월 464,400원 | 월 450,470원 | 월 13,930원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나형) | 월 436,540원 | 월 27,860원 | ||
월 40시간 (C형)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688,000원 | 월 688,000원 | 면제 |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보조 등
-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지원 : 사회활동지원(외출 등), 정서적 지원(대화, 생활상담 등)
- 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담당부서생활보장과 자활주거팀
문의02-3425-5730
최종수정일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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