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지원 신생아지원 출생양육지원 근로자가족지원 다자녀지원 근로자가족지원 근로자가족지원 근로자가정지원 근로자가정지원 정보 지원사업 대상기준 신청장소 산전후 휴가 급여 여성근로자 고용센터 바로가기 유산.사산 휴가 급여 여성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연속 30일 이상 육아휴직자 배우자 출산휴가 남성근로자 해당기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해당기업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지원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2100-6000 바로가기 담당부서가족정책과 가족지원팀 문의02-3425-5760 최종수정일 2023-11-1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족 평가하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