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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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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정지원 정보
지원사업 대상기준 신청장소
산전후 휴가 급여 여성근로자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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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 휴가 급여 여성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연속 30일 이상 육아휴직자
배우자 출산휴가 남성근로자 해당기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해당기업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지원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210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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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가족정책과 가족지원팀

문의02-3425-5760

최종수정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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