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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이용안내

출생양육지원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바우처:국민행복카드)
※‘2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신청방법 : (방문신청)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사용범위 :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단,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
기타문의 : 강동구청 가족정책과(02-3425-5784)
부모급여
  • 지원대상 : 2세 미만 아동 (0~23개월)
  • 지원내용 :
    - 지급 금액: 0세 (0~11개월) 월 100만원 / 1세 (12~23개월) 월 50만원
    - 가정 양육시 현금으로,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로 지급
    -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작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현금 수급 시 시간제보육,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부모급여(현금)<->부모급여(보육료), 부모급여(현금)<->보육료, 보육료<->유아학비 변경시에는 해당 동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 변경신청을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로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현금)<->부모급여(보육료)간 변경기준

    부모급여(현금)<->부모급여(보육료)간 변경기준
    변경구분 지원내용
    15일 이내 변경신고 시 16일 이후 변경신고 시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보육료)
    - 해당 월 부모급여(현금) 미지급
    - 신청일로부터 부모급여(보육료) 지원
    - 해당 월 부모급여(현금) 전액지원
    - 다음 달 1일부터 부모급여 (보육료) 지원
    부모급여(보육료)->
    부모급여(현금)
    - 해당 월 보육료 미지급
    - 부모급여(현금) 전액지원
    - 해당 월 부모급여(보육료) 지원
    - 다음 달 1일부터 부모급여(현금) 지원

    ※ 부모급여(종일제아이돌봄)<->부모급여(현금) 변경신청
    • 기존 책정된 자격은 변경신청 당월 말일 자격중지, 변경신청한 급여는 다음 달 1일부터 자격생성
    • (급여지급) 기존 급여는 변경신청 당월까지 지급, 변경신청 급여는 다음 달 1일부터 지급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아동수당법 제15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라 해당기간 동안 지원이 정지됩니다. 90일 이상 해외 체류시에도 지급되면 환수조치 되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방문신청)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 기타문의 : 강동구청 가족정책과 출생정책팀(02-3425-5784)
아동수당
  • 지원대상 : 0세부터 만8세 미만(0~95개월) 아동 ※연령확대: 2022.1.1.이후 만8세 미만으로 확대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지급 원칙)
  • 신청방법 : (방문신청)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 기타문의 : 강동구청 가족정책과 출생정책팀(02-3425-5782)
임산부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임산부
신청자격: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제외)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 지원
지급방식: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바우처 지급
용 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이용비, 자가용 유류비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온라인신청) 서울시 임산부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임신부의 경우, 정부24(www.gov.kr) 맘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 사전신청 필수
기타문의: 강동구청 가족정책과 출생정책팀(02-3425-5783)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대상: 24개월 이하 영아와 함께 강동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질적 양육자
 ※ 실질적 양육자는 영아를 기준으로 부,모,(외)조부모, 3촌 이내 친인척 1명
 ※ 2021. 1월~6월생 영아는 2023. 7.31.까지 신청 가능
지원내용: 카시트 등이 장착되고, 유모차를 실을 수 있도록 내부 공간이 넉넉한 전용 택시 이용포인트 영아 1인당 연 10만원 지급
사용기간: 포인트 생성일 ~ 2023.12.17.
신청기간: 2023.11.30.까지(예산소진시 조기 종료됨) 
신청방법: i.m 택시 앱 설치 ➜ i.m 회원가입 ➜ 지도 왼쪽 상단  (메뉴버튼) 클릭 ➜ ‘서울엄마아빠택시 이용 안내’ ➜ ’신청하기‘ ➜ 지역선택(강동구)’ ➜ 승인완료 시 포인트생성 ➜ 서비스 이용(계정 내 포인트로 결재) 
등록서류: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업로드 
기타문의: 강동구청 가족정책과(02-3425-5783)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 지원내용: 월령별로 10~20만원 월 정액지원

    지원내용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00천원 0~35 200천원
    12~23 150천원
    24~35 100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 참고: 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간 변경기준
    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간 변경기준
    변경구분 지원내용
    15일 이내 변경시 16일 이후 변경신고 시
    양육수당->
    보육료(유아학비)
    - 해당월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유아학비)지원자격 부여
    - 해당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익월 1일부터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자격 부여
    보육료(유아학비)->
    양육수당
    - 해당월 보육료(유아학비) 미지원
    - 해당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해당월 이용일까지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 양육수당은 익월부터 지원

    ※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영유아 보육법 제34조2항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원이 정지되므로 그 사실을 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함
  • 신청방법: (방문신청)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 기타문의 : 강동구청 가족정책과 출생정책팀(02-3425-5784)
서울형 육아 휴직 장려금
지원대상: 서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된 육아휴직자 (’23.1월 휴직자부터 지원가능)
- 고용보험 가입 후 육아휴직 급여를 6개월 이상 연속 수급한 중위소득 150% 이하 서울시민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지원내용: 휴직기간 6개월 시 60만원, 12개월 경과 시 60만원 추가지급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각각 지급(가구당 최대 240만원 지급/한 자녀당)
신청방법:「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온라인 신청) https://umppa.seoul.go.kr 바로가기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불가
신청기간: 매월 15일까지 신청
지급시기: 매월 말 지급(해당 월 15일까지 신청 시)
기타문의: 강동구청 가족정책과(02-3425-5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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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출생정책팀

문의 : 02-3425-5783

수정일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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