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안내
- 실제 본인의 격리시작일/종료일과 다른 경우, 격리 장소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수정 또는 직접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검사시에 입력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격리해제확인서 발급이 불가합니다.(보건소에 문의하여 정보의 수정이 필요)
-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검사시에 입력한 주소지의 관할 지자체장의 직인으로 발급됩니다.
- 격리통지서
- 자택에서 격리하신경우만 격리통지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입원통지서 발급 불가)
- 격리 해제 사실 확인서
- 본 문서는해외출국자를 위한 문서이며, 국내 사용은 불가합니다.
-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를 완료한 자에 대한 격리 해제 사실 확인서 발급
- 보건소의 격리통지 문자로 본 격리통지서를 대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인 인증이 불가하거나 기재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코로나19 통합콜센터(☎02-3425-6713)
유선 문의 또는 보건소 3층 코로나19 상황실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 2022년 4월 11일 이후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만 발급 가능 합니다.
-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보건소를 방문해야 발급 가능 합니다.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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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
문의 : 02-3425-8540
수정일 : 2023-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