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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4-03-19 | 조회수 | 160 |
제목 | 서울시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
2024년 서울특별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3에 따라 시행하는 2024년 서울특별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4일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가. 사 업 명 :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24. 1. 1. ~ 12. 31. ※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다. 신청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모든' 소상공인 라. 지원기간 : 최대 5년간 지원 마. 지원내용 : 월 납입 보험료의 20% 환급 지원 - 정부 지원 비율 상향(최대 50%→80%)에 따라 市 지원비율 조정(30%→20%) ※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1월 납부 분부터 소급 지원
< 기준보수 등급별 보험료 지원 금액 > (*) 기준보수액(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97호) (**)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 : 기준보수액 1-2등급 80%. 3-4등급 60%, 5-7등급 50%
바. 신청방법 :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seoulsbdc.or.kr) (오프라인)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 사. 제출서류 : 공고문 참고 아. 문의 - 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 - 자영업지원센터 사업운영팀 ☎ 02-2174-5218, 5646 ※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가능하며, 서울시 지원사업과 정부 지원사업은 개별적으로 각각 신청 완료하여야 함 - 정부 지원사업: 소상공인 - 고용보험료 지원 (sbiz.or.kr)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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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문의 : 02-3425-8725
수정일 : 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