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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이** | |
작성일 | 2024-03-19 | 조회수 | 514 | |
제목 | 2024. 특별신용보증지원 계획 안내 | |||
2024년 특별신용보증 지원 계획 1. 대출규모: 125억원 2. 지원대상: 업력 3개월 이상 강동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신용등급 595점 이상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1에 해당
3. 지원조건 가. 대 출 액: 기보증 포함 업체당 7천만원 이내 나. 대출금리: 연 3.8%전후 (※ 2024. 2월 CD금리 기준. CD금리·신용등급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대출기간: 5년이내 (※상품별 상이) ※ 중도상환수수료는 업체부담 라. 보증조건 1) 보증비율: 신규지원 100%, 추가지원 95% 2) 보 증 료: 신규지원 연 0.8%, 추가지원 연 1.0% 이내
4. 지원 제외대상 가. 보증제한업종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붙임1 보증금지기업 및 보증제한업종 등 참고) 나. 국세․지방세 체납, 신용도 판단정보 등재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다. 접수일 기준 1년이내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용중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5. 신청 및 문의 가. 신청기간: 공고일 현재 ~ 자금 소진시까지 나. 구비서류 1) 대표자 신분증(지참) 2)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3)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및 거주지 임차계약서 사본 4)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초본은 1년 이내 거주지 변동 있는 경우만 제출) 5) 금융거래확인서(사업자대출 10백만원 초과건, 개인 부동산담보대출건이 있는 경우만) 6) 부가가치세 자료(최근 3개년)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7)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법인 및 대표 명의 각 1부) 8)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9) 법인 별도 구비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말소사항 포함, 주민번호 공개) - 주주명부 사본 및 정관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다. 접수방법: 서울신용보증재단(강동지점)에 앱 또는 홈페이지 예약 후 방문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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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문의02-3425-8725
최종수정일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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