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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02-3425-6000
작성일 2024-06-11 조회수 190
첨부파일
제목 2024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신청 안내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제87조에 따라 매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포상하여 모범사례를 발·전파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절차를 안내하오니, 신청을 원하시는 단지에서는2024. 7. 15.(월)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관리단지 선정개요

 

 

 

 

 ○ 평가대상: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사용승인 1년 미만 및 임대제외)

 ○ 평가방법: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평가 실시

     * 150세대 이상~500세대 미만 / 500세대 이상∼1,000세대 미만 / 1,000세대 이상

 ○ 평가대상 기간: 2023. 7. 1.∼2024. 6. 30.

 ○ 추진일정: (8월)우수관리단지 추천, (10월) 국토부 서류평가, (11월) 현장평가, (12월) 선정

 ○ 포상계획: (최우수관리단지) 증서 및 동판 수여

 ○ 제출서류: 서류평가신청서, 현장평가신청서(증빙자료 포함)를 각 분철하여 5부씩 편철

     [붙임1] 작성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준수

     ※ 증빙자료를 통해 허위 여부를 확인할 예정으로 평가기간 내의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 요함

    ※ 신청서 양식: 붙임 신청서 다운로드

 ○ 제출방법: 강동구청 공동주택과 현장접수 (전자파일 별도 제출)


제1유형:출처표시

강동구청 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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