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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도시농업과 작성자
작성일 2020-01-23 조회수 509
제목 그 부지가 농지에 포함되는 농산물 생산시설인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의 부속시설 범위는?
U0029
분류 기타

  ◦ ‘농지’란(『농지법』제2조제1호)

   -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기간이 3년이상인 토지와 그 토지의 개량시설 부지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이 농지에 해당됩니다.

 ◦ 이 경우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의 부속시설’은 보일러, 양액탱크, 종균배양설비, 농자재 및 농산물보관실, 작업장 등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직접 필요한 시설과,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그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에 포함된 33㎡미만의 간이진열시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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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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