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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도시농업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0-01-23 | 조회수 | 833 |
제목 | 축사 설치시 농지전용 절차가 필요한지? | ||
U0029 | |||
분류 | 기타 | ||
◦『농지법』개정 시행(2007.7.4.)으로 2007년 7월 4일부터는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 나목에 따라 농지에 설치하는 축사부지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지에 해당되어 축사 및 그 부속시설은 면적제한없이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등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 축사의 부속시설은 축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의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급여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과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및 보관시설, 가축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관리사(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정)가 이에 해당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 ◦ 또한, 개정『농지법』(법률 제8352호, ’07.7.4. 시행) 시행 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에 설치한 축사의 부지는 개정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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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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