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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도시농업과 작성자
작성일 2020-01-23 조회수 394
제목 버섯재배사에 화훼를 재배하면 처분 대상인지?
U0029
분류 기타

   ◦ 농지소유자가 자연재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 취득목적 대로 활용하지 않거나,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유농지를 처분토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제10조)

 ◦ 버섯재배사를 농작물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 등 농지이용행위의 범위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따라서, 버섯재배사에 화훼를 재배해도 처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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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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