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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도시농업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0-01-23 | 조회수 | 701 |
제목 | 그 부지가 농지에 포함되는 농산물 생산시설인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의 부속시설 범위는? | ||
U0029 | |||
분류 | 기타 | ||
◦ ‘농지’란(『농지법』제2조제1호) -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기간이 3년이상인 토지와 그 토지의 개량시설 부지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이 농지에 해당됩니다. ◦ 이 경우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의 부속시설’은 보일러, 양액탱크, 종균배양설비, 농자재 및 농산물보관실, 작업장 등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직접 필요한 시설과,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그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에 포함된 33㎡미만의 간이진열시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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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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