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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도시농업과 작성자
작성일 2020-01-23 조회수 414
제목 농지원부 등본을 제3자에게 발급 할 수 있는지?
U0029
분류 기타

 

ㅇ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보유기관은 정보주체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ㅇ 농지원부의 경우도 그 내용이 개인의 인적사항 및 재산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이해관계자 외에는 농지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용하거나 법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가 가능합니다.

※ 정당한 이해관계자의 범위

-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는 농업인(동거가족 포함)이나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대표자(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경우는 사원증 등을 통하여 소속사원임이 입증되어야 함)

- 당사자의 위임 또는 동의를 받은 자 (위임장 또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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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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