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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504 복사
작성부서 도시농업과 작성자
작성일 2020-01-23 조회수 1258
제목 폐쇄된 농지원부 사본 발급 시 자료 정정이 가능한지?
U0029
분류 기타

 

ㅇ 농지원부에 작성된 농가주가 더 이상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사망․이농․탈농 등)와 농지원부를 신거주지로 이송한 경우 등은 농지원부를 사본편철하여 10년간 보존  하여야 합니다.

폐쇄된 농지원부 사본은 본인이나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사본 열람이복사를 요구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정보공개 청구 절차에 따라 폐쇄된 농지원부 사본은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합니다.

ㅇ 그러나, 그 폐쇄된 농지원부(사본)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거나 경작  기간을 추가하여 기재할 수는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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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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