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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주차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0-02-11 | 조회수 | 1044 |
제목 | 불법주정차단속이 되었는데 의견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
분류 | 교통/주차분야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방문(주차행정과), 팩스(☎02-3425-7255), 인터넷 접수'를 통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 심의 결과는 기재된 주소로 우편 통보하여 드립니다.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 불가함)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확인 및 의견진술/이의신청 사이트: https://cartax.seoul.go.kr ■ 의견진술서 제출방법 안내: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02/3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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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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