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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주택재건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1-04-26 | 조회수 | 3117 |
제목 | 발코니 확장 절차 안내 | ||
U0025 | |||
분류 | 지적/주택/건축분야 | ||
발코니 확장 시 준수사항
2005년 12월 2일부터 주택의 발코니는 간단한 허가절차와 안전조치를 하면 거실 등으로 확장⋅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절차 1. 해당 동 입주민의 1/2 이상 동의. 2. 관할 구청에 행위허가(비내력벽 철거) 신청. - 구비서류 : 행위허가 신청서, 주민 동의서, 변경 전․후 도면 3. 행위허가를 득한 후 발코니 확장공사 4. 공사완료 후 관할 구청에 사용검사 신청 - 구비서류 : 사용검사 신청서, 시공자 공사확인서, 건축물현황도
□ 확장에 필요한 안전 조치 1. 대피공간 : 별도 시설기준 없이 간단히 설치 가능합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또는 작은방에 방화문 설치시 대피공간으로 인정됩니다. ※ 3층 이하, 계단이 2개인 복도형/타워형, 세대간 경계가 칸막이벽이면 설치 불필요
2. 방화판(방화유리) - 기존 난간⋅샤시 철거없이 알루미늄판⋅방화유리등을 덧대어 설치 가능합니다. - 샤시를 교체하는 경우 방화판 대신 방화유리창 선택도 가능합니다. ※ 발코니에 스프링클러 설치 또는 창턱포함 바닥판 두께가 90cm이상이면 설치 불필요
3. 기 타 - 현재 설치된 난간사용이 가능하며, 확장부위 바닥재질에 제한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1. 이행강제금(시가표준액의 3%, 매년 2회한도) 또는 형사고발될 수 있습니다. 2.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매매등 재산권행사가 제한됩니다. 3. 결로⋅누수등 이웃집에 하자 발생시 원인제공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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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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