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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주차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0-02-11 | 조회수 | 969 |
제목 | 불법주정차 단속이란 무엇입니까? | ||
U0026 | |||
분류 | 교통/주차분야 | ||
우리구에서는 원활한 교통 소통과 올바른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은 시·군·구청 주차 단속원이 주·정차 금지 구역의 주차 및 정차 위반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를 위반하여 단속되었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자 표지를 부착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및 확인 사이트 바로 가기: https://car.gangdong.go.kr/gangdong.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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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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