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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주차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0-02-11 | 조회수 | 1068 |
제목 | 주·정차위반 단속시 의견진술 방법 및 처리절차 | ||
U0026 | |||
분류 | 교통/주차분야 | ||
□ 불법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 도로교통법제32,33,34조에 따라 불법주차로 단속된 민원인이 본인의 단속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단속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구청에 직접 내방하거나 서면(우편,팩스)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음.
◆ 처리절차 접수 → 심의(기각,수용여부결정) → 민원인에게 심의결과회신
◆ 의견진술이 인정되는 부득이한 경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라) -범죄의 예방, 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를 위한 경우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화재, 수해, 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단, 기타목적, 상습위반차량 제외)
※ 증빙서류는 진단서, 장애인 수첩, 기타 증명서류 등 공적인 증거력이 있는 것이어야함.
◆ 도로교통법 제32,33,34조에 따라 불법주차로 단속된 민원인이 과태료처분에 수용할 수 없을 때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방문, 우편, 팩스 가능)
◆ 처리절차 : 접수 → 처리(법원송부) →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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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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