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검색

종합민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참여소통

함께하는 강동입니다.

행정정보

투명하고 깨끗한 강동!

강동소개

강동을 소개합니다.

분야별정보

분야별 안내

이용안내

이용안내

자주하는질문(민원FAQ)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239 복사
작성부서 미분류 작성자
작성일 2008-12-04 조회수 262
제목 육포 등 원산지 표시방법
U0029
분류 기타
1. 육포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에 의한 "식육가공품"일 경우 원산지등 표시 대상입니다.

 2. 찌개에 들어가는 배추김치는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3. 서비스로 제공하는 조리음식이 음식점 원산지등의 표시대상이라면 원산지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