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검색

종합민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참여소통

함께하는 강동입니다.

행정정보

투명하고 깨끗한 강동!

강동소개

강동을 소개합니다.

분야별정보

분야별 안내

이용안내

이용안내

자주하는질문(민원FAQ)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238 복사
작성부서 미분류 작성자
작성일 2008-12-04 조회수 262
제목 식품유형에 따른 원산지표시방법
U0029
분류 기타
○ 쇠고기 가공품의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에 의한 "식육가공품"을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식품의 유형이 복합조미식품, 기타가공품의 경우 원산지표시 의무가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