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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미분류 | 작성자 | |
작성일 | 2008-12-04 | 조회수 | 391 |
제목 | 육포 등 원산지 표시방법 | ||
U0029 | |||
분류 | 기타 | ||
1. 육포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에 의한 "식육가공품"일 경우 원산지등 표시 대상입니다.
2. 찌개에 들어가는 배추김치는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3. 서비스로 제공하는 조리음식이 음식점 원산지등의 표시대상이라면 원산지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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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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