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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미분류 작성자
작성일 2008-12-03 조회수 250
제목 시골에서 직접 농사지은 배추나 쌀을 가져와 조리하는 경우 증빙서류 보관은?
U0029
분류 기타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원산지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 원산지 증명서류"를 매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에 있는 친정집 등에서 배추나 쌀을 가져와 조리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서류(구입일자, 구입량, 주소, 성명 등이 기재된 장부 등)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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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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