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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미분류 | 작성자 | |
작성일 | 2008-12-03 | 조회수 | 344 |
제목 |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인 음식점 내 원산지표시방법은? | ||
U0029 | |||
분류 | 기타 | ||
메뉴판과 게시판에 모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업소 특성상 2가지 중 어느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 그 것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방이 여러곳인 경우 각 방별로 게시판에 표시를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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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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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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