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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주차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0-02-11 | 조회수 | 4914 |
제목 |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이의신청 방법 | ||
U0026 | |||
분류 | 교통/주차분야 | ||
■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최초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방법은 방문하여 서면작성, 팩스, 우편제출 등 모두 가능하며 고지서 및 기타 도움이 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구청에서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되고, 그 결과는 법원이 별도로 통지합니다. ■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및 확인 사이트 바로가기 :https://cartax.seoul.go.kr/cartax/main/main.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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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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