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주소 QR코드
|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186 복사 | ||
---|---|---|---|
작성부서 | 감사담당관 | 작성자 | |
작성일 | 2005-06-20 | 조회수 | 1090 |
제목 | 진정민원은 어떻게 제기하나요? | ||
U0029 | |||
분류 | 기타 | ||
안녕하십니까?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에는 민원인께서 서면 혹은 구술로 진정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제기하신 민원은 최대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민원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ㅇ 신청대상 - 행정기관의 위법 ·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 - 부당한 대우 ㅇ 신청서 기재내용 - 민원인의 이름과 주소 - 민원제기의 취지 및 이유, 진정민원의 원인 - 처리 및 해결을 위한 요구사항 ㅇ 처리절차 - 진정서 작성 → 민원접수(민원여권과) → 진정민원 분류 및 이송(감사담당관) → 민원처리 및 결과통보(담당부서) → 유기한민원 통제(감사담당관) 문 의 : 강동구청 감사담당관 (☎ 02-3425-5023)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이전글 | 약수터 수질검사 |
---|---|
다음글 |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이의신청 방법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