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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장애인복지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11 | 조회수 | 1554 |
제목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 ||
접수부서 | 장애인복지과 | ||
민원내용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설치신청자의 설치신고서, 구비서류 접수 → 관련서류 검토 및 설치기준 검토 → 설치신고서 수리 및 설치신고필증 교부 | ||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59호(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제43조 | ||
구비서류 | 1)설치하고자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 1부. 2)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3)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1부. 5)시설의 평면도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
○ 구비서류 -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 -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별첨1.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별첨2. 장애인복지시설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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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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