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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02/3324 복사
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22 조회수 609
제목 화물자동차 양도,양수 신고서
접수부서 교통행정과
민원내용 화물자동차 양도 및 양수 신고
수수료 3,000원
처리흐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관련법규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화물운송 자격증 사본 등

 

필요서류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3.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다만,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으로 차고지의 양도ㆍ양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5.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사본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ㆍ양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서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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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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