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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30 | 조회수 | 937 |
제목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상속 신고서 | ||
접수부서 | 교통행정과 | ||
민원내용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상속신고 | ||
수수료 | 3,000원 | ||
처리흐름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 ||
관련법규 | 본문 참조 | ||
구비서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28조 | ||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고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3.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신고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민원서식은 붙임파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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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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