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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25 조회수 598
제목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
접수부서 교통행정과 (구청 제2청사 1층)
민원내용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개인.법인)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자치구에 변경 사항에 대해 신고
수수료 ○ 수입인지 : 3,000원 ○ 번호판대금 (봉인 포함) : 2,800원
처리흐름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처리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책임보험 가입되어 있어야 함
구비서류 이륜차사용신고필증, 신분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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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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