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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797 |
제목 | (축산물) 영업신고서 | ||
접수부서 | 지역경제과 | ||
민원내용 | 축산물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 사무임 | ||
수수료 | 10,000 | ||
처리흐름 | 접수 - 검토 - 현장확인 - 성안 - 결재 - 시행 | ||
관련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제1항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건축물 관리대장확인/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2. 시설사용계약서 1부. (축산물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 ||
구비서류 | 내용 참고 | ||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서: 첨부파일 구비서류)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2.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만 해당합니다)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 나. 가목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서 별도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 설치할 축산물 진열시설 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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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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