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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3-22 | 조회수 | 543 |
제목 | (축산물)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
접수부서 | 지역경제과 | ||
민원내용 |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지위승계할 때에 얻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수수료 | 10,000 | ||
처리흐름 | 접수 - 성안 - 결재 - 시행 | ||
관련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
구비서류 | 1.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2. 상속의 경우 : 호적등본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 | ||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서: 첨부파일 구비서류 (1) 양도자 - 신고필증 (허가증) (2) 양수자 - 위생교육 수료증, 보건증, 임대차계약서 - 접수 수수료 10,000원 - 개인 : 신분증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 인감도장 1부 + 위임자가 있을 시 위임장 1부, 위임장 신분증 사본 1부 지참 필요 ※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건물주) : 전대동의서 임대인, 임차인 :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전대차주 : 전대차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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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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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