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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아동청소년과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4-03-18 | 조회수 | 491 |
제목 |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 ||
수수료 | 무료 단, 등기수령 선택 시 등기수수료(3,820원)는 신청인 부담 | ||
처리흐름 | 신청>접수>제작>교부>이용 | ||
관련법규 | 청소년복지원법 제4조 | ||
구비서류 |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1부, 신청인 사진 1매 | ||
발급대상: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종 류: 기본형 (신분증), 확대형 (신분증+선불형 교통카드) 기 능 ○ (공적신분증)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 ○ (청소년우대 증표)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 청소년 우대시설에서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를 받기 위한 증표로 제시 ○ (선불형 교통카드) 대중교통 및 편의점, 제과점 등 해당 교통카드사의 가맹점에서 결제 및 충전을 할 수 있음 ○ (e청소년) QR코드를 탑재하여 e청소년(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홈페이지 연계 발급방법: 신규발급과 재발급 모두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사진 1매(반명함판 3X4cm), 발급신청서 1부 비 용: 무료 ※ 단, 등기수령 선택시 등기우송료(3,820원)는 신청인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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